최근 관할지역에서는 휴대전화를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 계약 및 전매도를 요구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쿠오카현 경찰본부에서는 '휴대전화 부정 취득 및 전매도는 범죄행위' 라는 캠패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전매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우리국민들께서는 휴대전화를 대리로 계약하거나 유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경찰 : (국번없이) 110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 092-771-0461(야간・공휴일 : 080-8588-2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