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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불법 운행자 대상 "법률 및 범칙금 강화" 안전공지

작성자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6-04-03
수정일
2026-04-07

2026. 4. 1(수).부터  자전거와 경차량 운전자(16세 이상)를 대상으로 교통위반자에 대한 자전거 교통 범칙 제도(일명 청색 스티커)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관이 자전거 교통위반을 인지한 경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및 경고조치를 했지만,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 주요항목 - 운전 시 휴대전화 사용 : 12,000엔, 신호무시 위반 : 6,000엔, 일시정지 위반 : 5,000엔 등 113개 항목


관내 체류중이거나, 여행 중인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자전거 주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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