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9.30.(화)-10.1.(수)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재원의 품질과 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개발 의제인 ‘개발효과성’을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2014년 이후 우리 정부 주도로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개발효과성, 미래를 위한 협력과 포용적 성장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모잠비크, 베트남,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콩고민주공화국, 페루 등 11개국의 개발협력 담당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102개국 정부, 10개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학계 인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한을 5년 남겨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재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효과성 의제가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에게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 공감하고, ①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 ②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의제의 재활성화 ③다양한 행위자와의 포용적인 파트너십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개발 재원(development finance) : 개도국 개발을 위한 동기(motivation)가 있거나 개발에 대한 영향(impact)을 주는 모든 공적 또는 민간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무역 및 투자를 통해 마련되는 민간재원 △개도국 자체 국내 공적재원(조세수입 포함) 등 포괄
다니엘 에펨베 모상고(Daniel Epembe Mosango) 콩고민주공화국 기획부 차관, 페브리안 루드야드(Febrian Ruddyard)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차관, 크리스티나 하틀러(Christina Hartler)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부청장 대행, 누르굴 자나예바(Nurgul Dzhanaeva) 시민사회 대표 등 GPEDC 공동의장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여국 및 수원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이 지난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의 최종 합의에 개발효과성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점에 사의를 표명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제고된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개발효과성 의제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포럼 계기 개최된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 제고에 주력하여 수원국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2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출범을 주도하고 2014년 이후 총 7차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의제의 창출 및 확산에 기여해왔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개발효과성 원칙의 이행 모니터링 및 관련 지식 공유를 위한 포괄적 협의체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채택된 결과문서에 따라 2012년 출범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포럼 폐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의 확대·발전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2030년 이후 개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위급 오찬을 주재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한국은 ‘인재양성’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유엔, OECD, G20 등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체제 형성 논의에 지속 적극 참여해 나가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협력 방식과 상호 학습을 위한 국제적 공감과 지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